조 교육감 측은 "미영주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전화했지만 주말이라 통화할 수 없었고, 구글, 네이버,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어 조합을 통해 알아봤지만, 본인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외교부나 대사관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반적 내용을 알아본 정도였다"며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이튿날인 24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기대와 다른 판결로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서도“서울 교육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선출됐던 보수 성향 공정택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년 2개월 만에 직을 박탈당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 친구 이름으로 관리하던 4억원의 차명계좌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교육계에서는 "작은 선거조차 치러본 경험이 없는 선거 아마추어 교육자들이 844만 서울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 각종 무리수와 법 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보다 더한 이념 대결

일부에서는 정당 공천 없이 교육감 선거를 치르다 보니 정치판보다 더 이념화·정치화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후보로 나뉘어 싸움을 했으며,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들이 각각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 역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당선 후 2억원을 건넨 혐의였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소개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대통령 임명,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등으로 바뀌다 2007년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 교육감을 주민들 손으로 뽑자는 취지였다.

◇"패가망신하려면 교육감 나가라"

선거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나 조직의 지원 없이 홀로 치러야 하므로 후보자 혼자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총 729억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이 쓴 비용(456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처럼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는 40억원 안팎 선거비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거나 지원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캠프에서 수십억원을 조달하고 사후에 정부에서 보전받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집 담보 등으로 빚을 내 선거를 치른 다음 보전금을 받아 갚고 있다. 조 교육감도 지난해 선거비용 35억6900만원을 썼고, 국가에서 33억8800만원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33억8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3700만원 중 1292만원만 반환했으며, 공정택 전 교육감은 28억8500만원 중 5613만원만 반환했다. 교육계에서 '패가망신하려면 교육감 선거 나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승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런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부정부패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선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