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을 매각하기 위한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일 "매각 입찰에 제출된 인수의향서(LOI)가 유효하지 않거나 입찰자들에게 실질적 인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매각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팬택은 앞서 1·2차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3차 매각 시도에서는 마감 당일인 17일에 3곳의 투자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겨우 회생을 바라보게 된 상태였다.

향후 절차는 팬택의 법정 관리인과 채권단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재차 매각을 시도하기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