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기어'〈사진〉는 시계일까요, 휴대전화 기기일까요.'

초등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지만,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두고 투표가 벌어졌다. 16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에서 40개국 대표단 중 31개국은 갤럭시기어가 무선통신기기라는 데 표를 던졌고, 8개국은 시계라고 했다. 한 나라는 기권했다. 오는 5월까지 WCO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WCO는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하게 된다. 이날 애플의 아이워치와 소니의 스마트워치도 무선통신기기라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갤럭시기어의 정체성을 놓고 투표를 벌이게 된 건 관세(關稅) 때문이다. 그간 상당수 국가는 갤럭시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라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와 터키는 갤럭시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각각 10%, 4%의 관세를 물려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대부분이 WCO의 분류 결정에 따른다"며 "삼성의 경우 한 해 1300만달러(약 150억원) 정도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갤럭시기어가 과연 휴대전화인가라는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 TV 수신 기능이 있는 DMB폰을 TV로 판단해 14%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09년에 들어서야 무선통신기기로 재분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