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니코틴 원액과 향액을 따로 구입해 직접 제조하는 이른바 ‘셀프 제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니코틴 원액과 향액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많은 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과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지난달 27일 니코틴 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제조·수입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혼합형 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않은 업체는 제조업 허가나 판매업 등록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앙법의학센터 박소형 법의관팀이 지난해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니코틴이 몸속에 들어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한 56세 남성은 부검 결과 혈중 니코틴 농도가 리터당 58㎎으로 측정됐다. 리터당 3.7㎎이상이면 치사량으로 보는데 이보다 15.7배나 많은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식 의원은 “균일하지 못한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어 니코틴 원액이 전자담배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