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앱 우버가 6일 불법 방침을 재확인한 한국 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버는 지난 4일 한국 정부와의 타협안으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했고, 국토부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냈다.

우버는 이날 "기사등록제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제시된 안"이라며 "우리는 생계유지를 위해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했다.

또 "기사등록제는 이미 활동하는 차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로의 자동차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