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가 짐을 나르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사는 A씨는 최근 포장이사를 알아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2월 말에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라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받았지만, 업체마다 가격이 달랐던 것이다. 심지어는 120만원을 달라는 업체도 있었다. 차를 타고 30분 안팎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다 짐도 1톤 트럭에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업체 측은 2월은 성수기고, 이삿날도 주말이라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단 말만 반복했다.

이사철을 앞두고 포장이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곳은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업체까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가 2012~2014년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사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를 살펴본 자료를 보면 2012년 1239건, 2013년 1367건, 지난해 1598건으로 3년 만에 29% 증가했다. 서비스 품질(429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365건), 보상기준 등 규정문의(306건), 계약해지·위약금 문의(203건) 순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다.

포장이사 가격은 정해진 요금 기준이 없다. 1997년 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 인가 요금제로 시행됐지만,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자율요금제로 바뀐 상태다.

다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의 이사 화물 운임 요금표를 보면 2.5톤 트럭 1대의 포장이사 요금은 45만~50만원(2007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다. 거리는 40㎞ 이내고, 단층에서 단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작업자 인건비를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 평균 이사요금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재 이 요금은 1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전체적인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사 수요가 많은 연초나 가을철만 되면 바가지요금을 부르는 업체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이사업체와 관련된 민원은 이사철인 12~2월(72건)과 7~8월(88건)에 전체 민원 건수의 51.8%가 발생했다.

소비자 단체는 포장이사 업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업체는 아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계약 전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과 주거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용 측면에선 이사하기 두어 달 전부터 여러 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고, 사다리차·인건비·식사비 등의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보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부르는 업체는 피하고, 이사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