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제공

정부의 연말정산 개편방안이 개인연금 세제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보고서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를 통해 "정부의 개편방안 발효 이후 보험업계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6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의 연말정산 개편방안 발표 직후 가입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2013년 1분기(1~3월)까지 20만67807건이던 분기별 개인연금 가입수가 10만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분기별 가입자수는 2013년 2분기 7만8366건으로 하락한데 이어 3분기 10만2731건, 4분기 12만2187건, 2014년 8만5385건, 2분기 9만2563건, 3분기 11만7608건으로 10만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총 소득 5500만원 수준)의 경우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3~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한다"며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 보장 정책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공제율 12%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놎은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지 않도록 개인연금 세액공제율을 1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