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진 기자

올해로 26살이 된 ‘미생’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6월에 입사했지만,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밥벌이를 한 셈이죠.

연말정산을 처음 해본 소감을 결론부터 말하면 세(稅)테크를 노린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적용되는 환급 항목도 있었지만, 미혼 여성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 공제 항목부터 살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공제 항목에서 계속 제외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할 수 없었고, 자녀 관련 공제도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양가족의 국외교육비, 의료비, 보험비 관련 공제 역시 저에겐 해당사항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싱글세로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율 15% 구간에 있는 저는 올해 근로소득공제가 24만 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액은 7만425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저는 올해 17만3250원의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번 연말정산에서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미혼 직장인 아닐까요. “이러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 속에 본격적으로 소득공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들어가 ‘소득공제자료 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조회’를 차근차근 눌렀습니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인터넷 뱅킹을 자주 써봤기 때문에 가입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지만,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많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재부팅하라’는 등 국세청 명령을 따르다 보니 로그인까지만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간소화 프로그램은 이 정도 밖에 못 만들었나 하는 생각에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로그인을 하자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제가 2014년 동안 쓴 내용을 속전속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해 병원 진찰 기록,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려 방문한 동네 병원 기록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분명히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의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을 빼놓지 않고 걷기 위해 병원비 결제내역도 전산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여전히 동네병원은 세금의 사각지대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과 한 살 아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공제 대상 부양 가족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었던 대신, ‘세테크’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펀드온라인코리아’(http://www.fundsupermarket.co.kr/)를 통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한 연금펀드가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약 100만원이 본인공제 항목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저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에도 약 150만원을 넣어뒀는데요. 여기서 이 펀드에 대해 소개하면, 연봉 5000만원 미만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연봉이 8000만원까지 늘어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소장펀드 공제대상액은 60만원(연납입액의 40%)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소득세율 15%와 주민세율1.5%를 합한 약 9만9000원. 공제액만 납입 금액의 6.6%이니 저금리 시대에 꽤 짭짤한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올해에는 납입액(최대 600만원)을 늘려 관련 공제를 더 많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보다 2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기 위해서는 당장 신용카드를 잘라 버리라”고 하셨지만, 영화 할인·커피 사이즈 업그레이드 등 신용카드에 딸린 혜택를 애용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고보니 공제 금액에서는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크카드의 공제한도(연 300만원)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등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더 이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애 첫 연말정산 준비를 마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옛말은 오늘날 미혼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입절차부터 서류 추가 첨부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했는데,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것 같습니다. 세테크 마저 하지 않았더라면 첫 정산에서 세금을 뭉텅이로 토해내는 씁쓸함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