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기자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부동산유통부 부동산팀 김범수기자입니다. 저는 2013년 6월에 조선비즈에 수습으로 입사해 지난해 총 환급액이 8만8600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기자 중 일부는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사람도 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항목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2013년 6월 3일부터 연말까지 정규임금이 아닌 수습 급여를 받았고 소득금액이 적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세액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2013년에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됐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8만8600원입니다.
지난해는 돌려받는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결과 결정세액은 220만원정도인데 매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 201만원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19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1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말 추가 성과급에 대한 세금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이외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3년 7개월간 받은 과세소득에 대한 4대 보험 납부액 비율(4대보험 납부액을 과세대상급여로 나눈 비율)은 6.46%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세는 없으므로 2013년 결정세액은 0%입니다.
올해는 4대보험 납부액 비율은 4.05% 수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이뤄진 결정세액 비율은 4.95% 정도입니다. 결국 전체 세전 급여의 9%를 보험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공제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히 공제받을만한 항목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부양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저는 어머니 연세도 많지 않으셔서(60세 이상만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가족과 관련해 받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과세대상 급여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는 26.88%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받은 급여의 26% 이상은 공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외에 본인 소득공제 150만원, 국민연금과 보험료를 합쳐 176만원 가량이 공제됐습니다. 결국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가 더 줄어들게 됐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은 333만원 정도네요. 이번 신용카드 공제는 2013년에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10%도 포함됩니다. 제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끝냈으니 이제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66만원, 보장성 보험료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12만원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기존에 2개였는데 연말쯤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추가했습니다.
건강한 탓인지 의료비 세액공제는 없네요. 지난해 의료비가 1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모두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부금도 없고 교육비 지출도 없습니다. 기부금은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 일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액공제 금액은 78만원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기 때문에 월세 지출에 따른 세액 공제도 없습니다. 저는 세대주도 아니어서 청약통장에 대한 공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 거래내역과 계약서만 제출하면 1년간 월세를 납부했을 때 월세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대한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은행에서 무주택 세대주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납부한 소득세와 결정세액간 차액은 연말 추가 인센티브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19만원 정도인데, 단순히 보면 돌려받지 못하고 뱉어내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게될 인센티브 금액에 11.6% 정도로 과세된 것이라 과하진 않다고 여겨집니다. 1차로 받은 인센티브에는 17.5%가 적용됐기 때문이죠. 금액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금 저축도 없는데, 앞으로는 세테크에도 신경써야 겠네요. 미혼기자는 돈을 많이 써서 받은 것과 일부 보장성 보험 외에는 딱히 공제 받을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과했다고 여겨지지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