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부 정책팀에 소속된 박의래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피해자로 불리는 지난해 둘째를 낳은 가장입니다.

지난해 15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던 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올해는 50만원만 환급받을 듯 합니다. 환급액이 100만원 가량 줄었지만, 뱉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공제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자녀 1명당 150만원)와 추가공제인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100만원, 3명째부터 1인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소득공제(1인당 100만원), 출산공제(1인당 200만원)가 있었습니다.

박의래 기자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를 제외한 추가공제는 모두 사라졌고, 대신 자녀 1인당 세금을 15만원씩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둘째를 낳은 저의 경우 이전 제도였다면 부양가족공제로 300만원(2명x150만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자녀 2명), 6세이하 자녀소득공제로 200만원(2명x100만원), 출산공제로 200만원 총 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소득에 해당되는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금을 120만원(800만원x15%)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공제(소득공제 300만원)와 자녀세액공제(30만원 세액공제)만 받게 됐습니다. 두명의 아이들을 통해 받은 세금 감면은 75만원(300만원x15%+30만원)이니 45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번 연말정산의 피해자라고 불릴만 하겠죠.

그런데 이 같은 계산은 2013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가정과 비교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없었던 일과 비교한 것이니 정확한 비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세부담의 변화를 보려면 가정에 따른 비교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근로자 소득에서 각종 연말정산 후 결정된 최종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가져간 원천징수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가 많으면 환급을, 결정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과 올해 연말정산 시스템으로 계산해 본 결정세액을 보니 세금이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정부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같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환급액이 줄어든 건 그만큼 원천징수로 가져간 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왜 세금이 줄었나 살펴보니 우선 상여금을 합한 총 급여는 300만원 정도 늘어 소득 증가로 인한 세금은 45만원(300만원x15%)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둘째를 낳아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37만5000원(부양가족소득공제 150만원x15%+자녀세액공제 15만원)의 세금을 더 감면 받았습니다. 여기에 둘째에게 들어간 보장성 보험이나 늘어난 소비, 소득 증가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난 만큼 세금 감면이 더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 늘었지만, 둘째가 생기면서 깎인 세금이 더해져 조금이나마 세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만약 소득도 안 늘었고, 둘째도 안 생겼다면 전년과 비교해 세금은 별 차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소득증가분을 감안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입니다. 환급 여부만 가지고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나온 결정세액을 비교하신 뒤 화를 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