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선비즈 증권부 시장팀에 소속된 이현승기자입니다.

지난해보다 뱉어내야 할 돈이 두 배로 늘었지만, 그나마 소득공제 장기펀드 덕분에 이 정도라고 자위하는 연말정산 2년차입니다. 미혼인데다 부양가족도 없다 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데요.

2013년에는 세(稅)테크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만으로 버텼다가 남들 환급 받을 때 25만원의 세금을 더 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부로 부서를 옮겨 재테크 관련 기사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관심이 갔습니다. 대표 상품이 바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인데요.

지난해 말 가입했던 소장펀드 덕분에 세금을 13만8600원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에 뒤늦게 210만원을 넣었는데, 납입액의 40%인 84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15%, 1.5%인데 소득공제액(84만원)의 16.5%인 13만86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꽉 채워 불입할 생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저의 패착이었습니다.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원 한도에서 13.2%(국세 12%, 지방세 1.2%)인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증권사 직원들이 "아직도 가입 안했냐"며 저를 꾸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입을 안한 것이 아니라, 투자해보고 싶은 상품이 많아 월급을 쪼개 이것저것 넣다보니 정작 연금저축에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것은 당시에는 분산 투자를 실천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연말 정산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금은 약간 후회가 됩니다. 수익률도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는 돈을 조금 더 넣을 걸 그랬습니다. 2013년까지 매달 열심히 돈을 붓다가 지난해에는 소홀했더니 소득공제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도가 작년의 두 배인 24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다시 불입액을 늘려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세액계산 결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과 소장펀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를 빼면 절세를 거의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더 내야할 것 같습니다. 토해내야 할 돈이 더 늘기는 했는데,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내야할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보다 내야할 돈이 적은 것은 왜였을까요? 동료들 중 한 명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닌거냐'(많이 써서 공제를 더 받은 거냐?)고 묻고, 또 다른 한 명은 '받는 돈이 줄어든 것 아니냐'(월급을 덜 받아 세금이 준 거 아니냐)라고 묻더군요.

정답에 가까운 것은 후자입니다. 지난해 부서가 바뀌면서 수당을 포함해 총 급여가 줄었습니다. 씀씀이는 커져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고요. 여기에 소장펀드로 추가 소득공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은 ‘평소에 조금 걷고 연말정산때도 조금 돌려주는(혹은 걷어가는) 방식’의 탓이 큽니다. 실제로 1년동안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은 2013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월급에서 떼어간 돈(원천징수 세액)이 2013년보다 아주 적었습니다. 결정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모두 2013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원천징수 세액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보니 결과적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상품을 통한 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아두는 것이 이른바 수익률이 높다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재테크가 된다는 상식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서만큼은 분산투자보다 절세상품에 '몰빵 투자'하는 것이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