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남겨진 부지를 민간에게 임대해줘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들어 팔리지 않는 부지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 개발부담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공유지 도시재생 사업 구조. 지자체가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을 의뢰하면 수탁기관이 해당 토지를 임대해주고 민간에서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 이 때 토지 규제는 완하하고 각종 혜택을 줘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민간과 합동으로 개발하는 데 수탁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지에 대해 LH와 캠코에 개발을 위탁한다. LH와 캠코는 입주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 분양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다양하다. 도심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이다. 사실상 유휴화되거나 노후한 곳을 개발하도록 해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5곳 내외로 내년 3월 중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지자체가 공모에 나서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2018년부터는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입지규제가 완화되 개발이 쉬워진다. 국토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토지를 현물출자, 위탁하고 기반시설을 짓는 데에 재정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투·융자 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때 정책금융은 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공사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재정부담은 줄이고 지역별로 필요한 공공시설은 활보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다.

민간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토지매입 비용 마련이 필요없이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유치는 민간에서 담당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공공에서 줄여주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 부문이 각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개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