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까지 5곳이 선정될 방침이다.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나서면 이를 국토교통부가 선별해 지정한다.

공공이 보유한 노후지역과 유휴지역을 민간에 임대해주거나 분양해주고 개발하도록 한다. 이 때 입지규제 최소지역으로 지정해 혜택을 줘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상 국토부가 제시하는 지역은 노후 항만, 철도부지 등이다. 각 지자체가 보유한 역세권 주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형 창고, 노후 주차장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입지규제 최소지역으로 선정되면 용정률 제한 장벽이 높지 않아 건물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산업결합형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창조·문화산업, 영동권 국제 교류복합지구, 영등포, 장안평 자동차 산업단지 등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병행해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천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나해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지정했다. 부산, 청주가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지정됐고 천안, 대구 남구, 태백, 공주 등이 근린재생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방에 남겨진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비롯한 폐항만, 철도시설, 대형창고, 주차장 등을 보유한 지자체가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지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곳에 마련돼 있고 기존 땅값이 비싸게 책정돼 있어 분양이 어려웠다. 업계는 민간에 임대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 될 수 있게 바뀐만큼 여러 지자체가 사업지역 선정에 나설 것이라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