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구속될 당시 적용된 항공기 항로변경, 운항 저해 폭행, 강요죄 혐의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검찰 수사관에 이끌려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 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로 7일 구속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 어깨를 밀치는 등 기내에서 폭행한 혐의(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강요죄)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발생 초기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지위를 남용,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 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