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입법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장관은 6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위해서는 강력한 비(非)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의 입법도 시급하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물가연동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365일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해 금연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문 장관은 선택진료비 축소로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암센터 전체 진료비 중 환자 부담 의료비 비율이 32%에서 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장관은 “대장암 항암 치료 환자는 의료비가 259만원에서 10만원 감소한 249만원이 됐다”라며 “폐암센터 수술(폐엽 절제술) 환자는 291만원에서 205만원으로 86만원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