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難)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택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주택임대사업에 활용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세난 해소와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해제요건과 할부조건 등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용지 공급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임대주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사업자를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시장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5%로 늘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간 착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행 매출액 300억원· 1인당 출자한도 40%로 규정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상장요건·출자한도를 완화해 민간 자본이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대형·소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 공급 주택을 다양화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으면 사업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져 임대료가 크게 인상되지 않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된다”며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