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제공

통신망이 상호 연결될 경우 지급되는 이용대가인 ‘접속료’ 차등 정책이 유지된다. 원가 감소와 통화량 증가로 이동전화 접속료는 2년 전과 비교해 25% 이상 인하됐으며, 유선전화 접속료도 20% 가까이 떨어졌다. 2013년 기준 이동전화 접속료 규모는 2조1419억원에 이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4~2015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해 발표했다. 접속료는 발신측사업자가 착신측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한 비용이다. A통신사를 쓰는 가입자가 B통신사를 쓰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B통신측의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A가 B에게 사용료를 주는 식이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017670)의 시장지배력을 고려, 차등정책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와 그렇지 않은 통신사간의 서비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19.53원으로 25.6%가 인하됐다. KT(030200)는 같은 기간 이동전화 접속료가 분당 26.98원에서 19.92원으로 26.1%가 내렸다. LG유플러스(032640)는 같은 기간 이동전화 접속료가 분당 27.04원에서 19.96원으로 26.2%가 내렸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 전환 촉진을 유지하기 위해 인하하되, 접속료 격차를 축소해 부담을 완화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3년 분당 16.74원에서 2015년 13.44원으로 19.7%가 하락했다.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었다”며 “무선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