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짐 후드 미국 미시시피주(州)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후드 총장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수사를 벌여왔다고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이 19일(현지시각) 미국 미시시피남부 연방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후드 검찰총장을 피고로 한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후드 총장이 미국 영화협회(MPAA)의 로비를 받은 후 구글을 상대로 부당한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8개월간 후드 총장이 구글에 불건전한 콘텐츠를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소와 소송, 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구글 측의 주장이다. 앞서 후드 총장은 구글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글이 미시시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글은 총장이 강경한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로 MPAA의 로비를 꼽았다. 켄 워커 구글 법무실장 선임부사장은 “후드 검찰총장의 행동은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것”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소송 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영화협회는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사이트를 폐쇄할 수 는 ‘온라인 해적행위 중단법(Stop the Online Piracy Act·SOPA)’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구글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으로 후드 총장이 MPAA와 영화사의 로비를 받고 SOPA 입법에 반대하는 구글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여주는 대외비 서류가 유출됐다. 서류에 따르면 MPAA와 유니버설, 소니, 폭스, 파라마운트, 워너브러더스, 디즈니 등 6개 영화사가 구글을 공격을 목표로 '프로젝트 골리앗'이라는 계획을 올 1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드 총장이 지난해 구글에 보낸 협박성 경고장도 MPAA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만든 초안을 받아서 거의 그대로 발송한 것이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후드 총장은 이에 “MPAA가 나의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