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이 광고 유형과 상관없이 최대 광고시간을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한다. 올 8월 발표한 3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최대 2759억원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상파의 배만 불려주는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다는 비판에 시달리게 됐다. 방통위는 3기 주요 정책과제로 지상파 방송 대상 중간광고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지상파 위주의 정책만 펼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유료방송에 가상광고(TV 프로그램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을 합성해 광고를 송출)를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고려,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유료방송은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했다. 현재는 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운동경기 중계의 경우에만 가상광고를 허용했으나, 교양·오락·스포츠보도 등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축구 경기 도중에 운동장에 광고문구가 등장하던 것에서 교양 프로그램 화면에도 스튜디오 중간에 광고문구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서 7가지 광고 종류만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광고 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방송·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광고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검토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안 중 방송법 시행령 관련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