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에서 준비 중인 통합방송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IPTV 특별법)을 결합한 통합방송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은 ▲케이블TV(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을 방송 형태에 상관없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PP) 사업자 간의 채널 양수도를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해 복수채널 방송사업자(MPP) 출범 및 대형화를 쉽게 하며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가 직접 채널을 운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문형 동영상(VOD)과 부가서비스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제한하면서 PP 업체들의 구조조정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하자는 것이 통합방송법의 핵심인 셈이다.

◆미래부 “지나친 점유율 경쟁 막겠다”

미래부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법제정비 방안 공청회에서 통합방송법에 합산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초안을 설명하면서 “약탈적 가격을 설정해 커버리지(가입자)만 늘려서 이익을 늘리려는 경쟁이 심하다”며 “이러한 경쟁 양상이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규제를 도입해 케이블TV와 IPTV 업체들이 양적 경쟁에 골몰하는 상황을 지양하겠다는 얘기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KT 계열의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KT는 2009년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이후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하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 초기 IPTV의 약점이었던 부족한 방송채널(PP) 숫자를 위성방송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KT 계열 유료방송 사업자는 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인데 이 가운데 OTS 가입자는 232만명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 총 가입자 숫자는 737만명. KT 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1.5%가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은 27.6%에 달한다.

문제는 KT의 공세로 케이블TV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등이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쟁탈전이 격화했다는 것이다. IPTV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입이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오 과장은 “통신사들이 IPTV 시장에 진입하면서 유선인터넷과 결합 상품 형태로 방송플랫폼 업체들의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며 “가입자를 늘려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늘리는 식으로 경쟁이 벌어지면서 유료방송 시장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점유율 제한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을 2안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KT 계열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시청자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안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별도 문서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을 모두 합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두는 합산규제를 내년 상반기 경 시행 예정인 통합방송법에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PP간 인수·합병, VOD 서비스 자율화

방송채널(PP) 간 인수·합병을 자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PP 사업자 간 채널별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데 변경등록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단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등 등록PP는 예외로 남는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PP 간의 자율적인 방송채널 이관이 가능하도록 해 방송콘텐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사업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VOD, 부가서비스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부가서비스 개발을 자유롭게 했다. T커머스를 포함해 VOD, 게임, 증권, 날씨 등 비실시간 PP의 경우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와 방송망 기반의 콘텐츠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직접사용채널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공지 채널에만 한정되고 IPTV사업자는 기존대로 직사 채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한편 PP협의회 몫의 토론자로 참여한 박성호 MBC플러스미디어 센터장은 “T커머스의 경우 홈쇼핑 채널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이 이 같은 행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