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업계가 방송 형태에 상관없이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청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핵심은 KT(030200)가 2009년 위성방송업체 KT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면서 내놓은 위성방송과 IPTV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현재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다. MSO와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는 합산규제 도입 찬성 의견을, KT는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與·野 DCS 도입-합산규제 패키지 개정안 발의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방송법 개정안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DCS 도입을 허용하되 위성방송 사업자도 가입자 상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전병헌 의원(새정치연합)이 발의한 IPTV 특별법 개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전체 유료방송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 양쪽이 모두 합산규제 도입을 거론한 것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이르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셋톱박스를 통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DCS 사업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DCS는 2012년 도 5월 도입되었으나 셋톱박스를 통한 방송 서비스에 대해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다 방통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3개월 만에 방송 역무 위반 판정을 내려 서비스가 중단됐다. 합산규제는 KT가 DCS를 추진하자 케이블TV 업계가 이를 막기위해 업계가 이를 막기위해 들고나온 맞대응 카드였다.

KT는 2009년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이후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인 OTS를 출시하면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 초기 IPTV의 약점이었던 부족한 방송채널(PP) 숫자를 위성방송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기 떄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KT 계열 유료방송 사업자는 IPTV 544만명, 위성방송 425만명인데 이 가운데 OTS 가입자는 232만명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 총 가입자 숫자는 737만명. KT 계열의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31.5%가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7월말 현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가운데 KT 계열의 점유율은 27.6%에 달한다. IPTV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세에 있어 최근 KT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9월말 29.17%까지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TV와 KT를 제외한 IPTV 업체들은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의 가입자 증가세에 족쇄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반소비자·반산업 규제" vs. 케이블TV·다른 IPTV "시장 독과점 방지"

양측은 27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케이블TV 업체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업체들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KT 그룹은 IPTV와 위성방송 사업권을 모두 소유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가입자 초과가 임박했다”며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합산규제 개정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행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 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 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T가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으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이들 업체들은 덧붙였다. 플랫폼 업체의 점유율이 과도해질 경우 결국 방송콘텐츠 시장의 독과점화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KT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고 반박했다. “3분의 1인 규제 기준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KT의 또다른 반박 근거다. KT는 “KT스카이라이프는 전송기술이 다른 데다 주문형동영상(VOD)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케이블TV 및 IPTV와 한데 묶어 규제하기엔 시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