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올 초 적발된 1억건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카드사 고객이 패소했다. 이 고객은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소송 중 첫번째 결과다. 현재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20건, 원고는 약 5만9000명으로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카드 고객인 원고 황 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황씨는 카드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행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독소홀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카드사와 함께 각각 피고로 제기된 소송은 총 20건이며 원고는 약 5만9000명이다. 이들은 금감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할 경우 금감원은 최대 59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도 2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10명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금감원의 책임과 피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국민·농협·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과거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례처럼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건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총 비용은 118억원(20만원 × 5만9000명) 정도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패소하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가 물어야 할 비용은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소 제기 기한은 피해자인 카드 고객들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2017년 1월까지 소송을 낼 수 있다.

정보 유출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