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아진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근로자서민·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하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월세 대출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공임대 보증금 대출금리인하,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 통합과 금리인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실시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전세 임대시 보증금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기존에는 시중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를 4%로 가정하면 5000만원 전세대출은 우대이율 2%P를 적용받아 실제 금리는 2%까지 낮아진다. 연간 100만원의 이자지원 혜택이 있다. 반면 대출금이 낮으면 금액이 줄어든다. 2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지원액이 40만원에 그친다.

LH 공공임대 주택 전세대출 금액별 적용금리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액이 낮을수록 금리도 인하한다.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면 연 1%,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면 연 1.5%, 4000만원 초과시 연 2%다.

근로자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최저생계비 2배 이내)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가칭)대출로 통합한다. 해당 대출도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적용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부동산·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 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소득층이라고 추천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면 1% 금리 우대 받는다.

버팀목 소득구간, 대출금액별 금리 적용 방안

예컨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 이하 전세금 금리 2.7%에 1%P 우대를 받아 1.7%가 적용된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8% 금리에 1%P 우대, 1억원 초과는 2.9% 금리에 1%P 우대를 받는다. 소득이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5000만원 대출 시 2.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 1억원 초과는 3.1%이며 각 구간마다 1%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금액별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이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대출 5000만원에 연이율 3.1%, 5000만원 초과 1억이하는 3.2%, 1억원 초과는 3.3%이며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월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월세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 임차료 9개월분을 24개월분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보증가입 대상도 기존 신용등급 1~6등급이던 것을 1~9등급으로 넓힌다. 보증료 역시 인하할 계획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유지하면서 내년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만 낮추게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0.4%P 금리우대를 받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보다 0.2%P 추가 우대를 받게된다.

디딤돌 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 금리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일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거치기간 10년 대출을 받으면 2.6% 금리가 적용된다. 이 때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2.2% 금리적용을 받는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기존대로 0.2%P 추가우대가 유지된다.

이 외에도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2%이내 금리로 월세대출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