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인에 대한 사면(赦免) 등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3회 경총포럼에서 "경영 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배임죄, 사회 전반의 반(反)기업 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의 사기를 고양시킬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면 어떤 기업인이 모험에 나서겠느냐"며 "현재의 극심한 투자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을 지양하고 적용 범위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주주들에게서 경영권을 위탁받은 기업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이득을 따로 챙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형벌이다. 재계에서는 "사법 당국이 경영상 판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혐의를 적용해 왔다"며 "배임죄 앞에서 모든 기업인은 잠재적 피의자"라고 반발해 왔다. 독일과 일본은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