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도권이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국내광업기본계획을 종합해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정책의 총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할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탐사단계는 공기업이 주도하되 개발과 생산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공기업 내실화와 해외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위험보증 규모고 2017년까지 4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투자위험보증은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 2조2000억원 규모다. 셰일광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는 투자위험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석·박사급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UAE 아부다비 석유대학과 공동으로 2020년까지 석사과정 전문인력 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셰일가스 탐사기술 확보를 위해 캐나다 몬트니 셰일광구에서 수평시추, 수압파쇄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투자를 막기 위해 공기업 투자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투자리스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투자실명제, 프로젝트 이력제 등을 통해 투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과 광업기본계획도 나왔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륙붕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울릉, 서해, 제주 등 3개 대륙붕에 최대 9공의 시추탐사를 진행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현장시험생산은 당초 2015년에서 연기하기로 했다. 국내 대륙붕 해역을 정밀 탐사할 수 있는 신규 탐사선 건조도 검토한다. 1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인 광업기본계획은 광물자원 안보의 측면에서 확보광량과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폐광산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기존에 정해진대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차 에너지기준 11%까지 확대하고,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