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부채·방만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6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성과급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10개 기관만 선정해 추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1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과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차후에 드러날 경우 다시 방만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8개 중점관리 기관과 10개 중점외 점검기관 등 48개 기관에 대한 정상화 이행 계획 2차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또 정상화 이행 실적이 우수해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상을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위 8개 기관(부채, 방만기관 각 4개)은 우수그룹, 차상위 8개 기관(부채, 방만기관 각 4개)은 양호그룹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우수그룹 공기업 직원은 보수월액의 90%, 임원 및 기관장은 연봉의 30%를 추가 성과급으로 받고 우수그룹 준정부 기관 직원은 보수월액의 45%, 임원 및 기관장의 경우 연봉의 20%가 추가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양호그룹 공기업 직원은 보수월액의 45%, 임원 및 기관장은 연봉의 15%를 추가 성과급으로 받고 양호그룹 준정부 기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 임원 및 기관장은 연봉의 10%를 추가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반면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 조치를 받는다. 부채·방만 중점관리 기관 중 각각 하위 30% 기관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을 선정해 기관장과 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을 동결한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서 이면합의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다시 방만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에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31일까지 38개 중점 관리기관 중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으며,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170개 기관이 계획 이행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고 나면 38개 중점 관리기관의 복리후생비가 매년 약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