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의 현장건의과제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검토결과 '수용 41건, 추가검토 7건, 수용곤란 4건'으로 분류했으나, 추가검토과제도 내부 검토를 거쳐 모두 수용하기로 했고 수용곤란으로 판단했던 과제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추가검토과제 7건은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차별 금지, 입국자 면세한도 상향조정,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방안 마련, 렌터카 운전자 알선허용, 게임산업 중복규제 개선,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등이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이나 최근 각 부처에는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것들이다.

수용곤란에서 대안마련으로 바뀐 4건은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부담 완화, 재창업 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 인천 내항 재개발정책 제고, 자산운용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이다.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부담은 루이비통 등 대형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는데,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면제하고 공시의무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창업 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창업 지원을 받고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해제(현재 최대 5년)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물동량 처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부두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외국 기관투자가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거래금융기관 선정 평가기준에서 운용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52개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고 12건은 국회법안 심의 중이거나 법안 제출단계이며 9건은 부분 완료돼 지자체 인허가, 후속 마무리 절차 등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