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규제 5만2000건 중 5200건(10%)이 연내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등 정책수요자가 지자체별 규제정도를 비교해 투자 선호 지역을 선택하도록 해 지자체의 규제개선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구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공무원의 불합리한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 5만2000건을 전수 조사해 연내 지자체 규제 1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법령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와 ▲법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과 같은 숨은 규제 등 지자체 규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해 폐지할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없이 바로 폐지할 수 있는 규제는 이른 시일 내 없애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부처 간 협의 후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개혁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규제 완화에 있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안행부는 기업이 각 지자체의 규제 상황을 비교해 투자 선호지역을 선택하도록 해 지자체들이 더 많은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행부는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된 지자체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티부(Tiebout)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기업이 느끼는 규제체감도와 객관적인 기업활동 환경을 반영하는 ‘지방규제지수’를 개발해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12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규제개혁 우수지자체와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감사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우수공무원에는 특별승진이나 포상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안행부가 지자체 간 경쟁 관계를 조성하며 지자체 규제에 강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것은 박 대통령이 ‘암덩이’라고 지적한 규제들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부처가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도 많은 사업의 최종 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안행부는 또 각 시·도와 협업해 규제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민원처리 행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를 위해 규제개선을 요구할 때 담당 부처를 서로 떠넘기거나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 방식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규제개선 처리 과정에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 적극 행정 면책요건이 충족되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최대한 면책하기로 하고, 징계양정 시 규제개혁 추진노력도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