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구역 내에서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제2차 모임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주민 생활편의 시설을 늘리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에선 주민 주택과 농·축산 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또 실외체육시설, 야영장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처로 이제 마을 주민이 축구장, 야구장, 야영장 등을 공동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캠핑, 스포츠 등 여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개선, 소득 향상 등 파생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600㎡ 공간에 배드민턴, 게이트볼 시설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800㎡ 공간에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시·군·구별 개소 수나 개인별 설치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 대책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