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권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재무나 회계 담당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제도에서 직급이나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1일 발표했다. 최근 금융권의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재직자 임금상승 최소화,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노사간 협약을 통해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을 사업주에 지급한다.

또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퇴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협회를 중심으로 ‘전직 지원센터’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외환위기 때 일자를 잃은 약 9만명의 재취업을 위해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퇴직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재취업할 수 있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하려면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만 근무해도 된다.

또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해 3개월 이상 유지하면 근로자 한 명당 연 1080만원을 지원 받는 제도다. 정부는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돼 있는 ‘전문인력’의 정의에서 과장 직급을 삭제하고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경력 등을 진단한 뒤 향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연내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나 고용지원 관련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취업자 수는 올 1월말 86만3000명에서 7월말 84만5000명으로 1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올 초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전화마케팅이 일시 중단되면서 보험모집인과 대출모집인이 많이 줄었다. 보험모집인은 작년 6월말 40만6000명에서 올 6월말 38만4000명으로 2만2000명 줄었고 대출모집인은 이 기간에 1만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8000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