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청약제도개편안은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이 개선되면 과거 청약통장 사용시기를 두고 고심하던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신규 분양이 늘어나는 가을 성수기에 맞춰 청약제도 개선으로 주택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 청약가점제 유주택자 감점 폐지

정부는 우선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를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 가점제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청약가점제도 손본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최대 32점) 부여하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가구당 5∼10점 감점)을 폐지한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동일 순위내(1,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을 점수화해 다득점자(85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또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여기에 1, 2순위로 나누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된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도 줄어든다.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복잡한 청약통장 '주택청약저축'으로 통합

국토교통부 제공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청약예·부금은 민간 분양물량,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물량에만 청약할 수 있는 등 통장의 종류가 용도별로 다양해 주택 수요자들이 선택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지난 2009년 청약종합저축이 출시돼 민간과 공공 주택 중 청약 물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청약 예금 등 다른 상품들이 존재해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는 청약통장을 통합해 신규 청약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기존 청약 예금 가입자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해 기존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공급주택 유형을 기존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개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해 2개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도입돼 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됐다"며 "또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