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를 자주 내는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금융사고를 많이 낸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감독분담금이 늘어난다. 준법감시인은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CEO는 물론 감사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추가 감독이나 검사가 필요한 사고를 낸 금융회사는 금감원 예산으로 쓰이는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각 금융회사는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기 2년 이상 집행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업무정지 요구권을 갖게 된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임원이 아닌 본부장 등의 직급으로 선임돼 왔다.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도 없어진다.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감사에게 업무사항을 보고해야 해 사실상 내부통제 직무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준법감시인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금지된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의무를 준법감시인이 겸직하도록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업무 중 발생한 경미한 과실로 ‘주의요구’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준법감시인 직위도 박탈돼 신분이 불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인의 결격요건도 ‘주의요구’에서 ‘감봉요구 이상’으로 상향됐다.

내부통제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연계도 강화된다. 경영관리 평가등급 중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을 경우 다른 경영관리등급이 그보다 높게 나올 수 없게 바뀐다. 가령 다른 경영관리지표가 1등급이라도 내부통제에서 4등급이 나오면 전체 경영관리 지표가 4등급 이하로만 나올 수 있다.

금융사고나 내부통제에 관한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시의무 요건이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사고' 등으로 지나치게 느슨하다보니 최근 5년간 발생한 720건의 금융사고 중 공시의무 범위에 포함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내부고발자 제도 강화를 위해 미고발자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제보자 신분 비밀보호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를 법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며 현장 검사를 적발 위주가 아닌 컨설팅 위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10월 중 은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 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분증, 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IT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연내 시행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올해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