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정부패 뿌리 뽑기에 산업통상자원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28일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산업부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로 경징계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금품·향응 수수액이 많거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비위행위에 가담했더라도 바로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내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와 관련돼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해임 조치가 가능해진다. 산업부가 이번에 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은 이전보다 징계조치를 세분화하고 징계도 강화했다.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에는 경징계나 중징계 의결 요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해임까지 가능하다.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기만 했어도 해임이 가능하다.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하기만 해도 해임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 조치가 된다. 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임·파면 조치된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면이나 의원면직도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부패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의원면직이 불가능해진다. 감사원, 검찰,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이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다. 부패행위자가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는 이미 여러 정부부처들이 시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국토교통부도 28일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건설 현장 등에서의 부패행위 근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