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영업정지 탓에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가. 이 일대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영업을 포기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평소 같으면 점심때 전후면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이날만큼은 한산했다. 가게 직원들은 오후 2시가 다됐지만 입간판조차 꺼내지 않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었다. 한 판매점 사장은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로 월세, 인건비 등 손해가 막심하다”며 “매번 본사가 불법 보조금을 사용해 저지른 잘못을 왜 대리점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7일 서울의 한 LG유플러스 매장 문이 닫혀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초 불법 보조금 제공이 적발돼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올해 5~6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열경쟁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통위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다음달 2일까지는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 대리점 사장은 “영업정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리점들은 힘들어 죽는데, 본사는 오히려 마케팅비를 적게 써서 돈을 벌게 됐다”며 정부의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리점 사장은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얻는 대리점에게 돌아올 손해가 1000만원이 넘는다”며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가 영세 대리점과 판매점에 전가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 대리점의 월세는 330만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인 1주일치 월세 82만원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여기에 직원 10명의 1주일 인건비(기본급)는 320만원과 영업정지로 잃어버린 판매금액을 합치면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지난 3~5월 내려진 총 45일간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무급휴가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직원들을 놀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 대리점주는 “예전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몰래 예약판매를 하는 식으로 손해를 메웠다”며 “본사 측이 최근 판매점과 대리점의 일탈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00만원으로 높이면서 영업정지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SK텔레콤(017670)대리점 직원들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SK텔레콤 역시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시작하는 탓에 LG유플러스 대리점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게 직원은 “추석연휴와 영업정지를 포함하면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다”며 “영업정지 기간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판매수당이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생활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T(030200)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 한결 편안한 분위기다. KT는 방통위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한 KT 대리점에는 유리창 곳곳에 ‘SKT·LGU+ 고객님 환영합니다!’, ‘오직 KT만 정상영업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웃사촌’이나 다름 없는 동종업계 영세업자들이 영업정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KT 대리점 직원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영업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짧고 보조금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예전처럼 가입자를 대거 유치하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