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가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받으면 3번째는 기관경고로 가중되고 금융당국 임직원은 제재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누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예고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검사 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등 금융위가 직접 제재하는 사안은 금융위가 직접 사전통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은 금감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금융사가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으면 3번째 기관주의는 기관경고로 가중될 수 있다. 손영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월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포스텍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려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금융위가 인정해야 한다. 인정 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절차가 종결된 후 2년까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살 사망자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써놓고 금액이 적은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