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길동에 사는 김모씨는 소유했던 토지를 가압류 당했다. 지인인 이모씨에게 빌린 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토지를 임대해 월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오랫동안 땅을 놀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에 걸려 있던 가압류가 취소됐다. 김씨는 가압류로 임대차계약 해지 등 손해를 본 만큼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는 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손실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민법에서의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뉜다. 통상손해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가 모두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면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손해라면 가압류를 한 이씨가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인정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이나 관리 권한은 여전히 부동산 주인에게 있어 부동산 주인인 김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어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판례를 보면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태연 변호사는 "땅 주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은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