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 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사기CP발행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1조 3032억원 상당의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발행·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