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남·대구 등 3개 은행이 KT ENS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KT ENS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투자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4~6월 KT ENS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한 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남·대구 등 3개 은행에서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 서명을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고 삼성증권은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결과 3개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며 “지금 KB금융건으로 제재 안건이 밀려 있지만 내부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경남·대구 등 3개 은행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의 규모는 총 619억원이다. 기업은행이 47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행과 대구은행가 각각 118억원, 30억원이다.

KT ENS는 지난 2009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KT ENS의 특수목적법인(SPC)은 ABCP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KT ENS 지급보증하에 코리안알파솔라세컨드 등 시행사에 대여했다. 시행사는 이 대여금을 KT ENS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했고, 공사 완공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SPC를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지난 2월말 기준 1857억원의 잔액이 남았고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갚을 수 없게 됐다.

잔액1857억원 가운데 1177억원은 국민·기업·경남·대구·부산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 등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됐다. 금전신탁 중에서도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된 167억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어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 상품만 판매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금 보장이 안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총 1010억원으로 개인투자자가 625명, 법인투자자가 44개사다.

KT ENS는 KT 계열사로 영업부장 김모씨가 협력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연루돼 지난 3월 1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는 22일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가 나면 투자자별로 손해액이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요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결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