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서류 접수 기간 <자료:금융감독원>

2015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학점이수 소명신청,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2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5월14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찬섭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장은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올해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려는 응시자는 마감일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올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사 일정을 참고해 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적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분도 인정되며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신청서상 과목명과 성적증명서상 이수과목명이 일치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작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한 뒤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에 입력만 하거나 시험서류만 제출하면 접수가 안 된다. 응시원서는 정해진 기간에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1차 시험일자는 11월 중순에 발표할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