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지나치게 결제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사용자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해 막대한 잠재적 수출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는 신한, KB, 하나SK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손잡고 9월 중에 '카카오 간편 결제(가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외의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중국), 페이팔(미국)처럼 편리한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필요 없는 간편 결제 나온다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이 싸다는 점 외에 결제 과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제할 때마다 일일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30만원 이상 구매할 때에는 매번 공인인증도 받아야 했다. 또 결제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의 일종인 액티브X를 수시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여주인공의 의상)를 못 산다"고 두 차례나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할 정도였다.

이번에 카카오가 내놓은 간편 결제 서비스는 해외의 페이팔, 알리페이와 비슷한 서비스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용 비밀번호만 설정해주면 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이 서비스는 우선 모바일 쇼핑몰에 도입하고 향후 PC용 온라인 쇼핑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 이수진 팀장은 "별도의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천송이 코트' 쉽게 구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조만간 국내 대부분의 쇼핑몰에 적용될 전망이다. 카카오톡의 국내 사용자만 3800만명에 달하기 때문. 다른 쇼핑몰들은 카카오와 제휴해 간편 결제 기능을 적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면 된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자결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지난 28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와 액티브X 설치 의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해 사용자가 일일이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법 개선 등을 통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