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제재조치권자 분류 <자료:금융감독원>

전(全)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규는 금융지주사와 증권사 임원의 경우에만 문책경고 이상을 금융위에서 확정하고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원의 징계 수위는 해임요구가 가장 강하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다. 통상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로 차이나는 임원, 직원, 기관 제재 관련 사항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본시장법의 제재 조항을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여전업법, 저축은행업법 등 다른 금융업권법에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직원의 경우 면직에 대해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중징계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금융위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금융지주회사법도 개정돼 금융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제재조치권이 금융위 소관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등 나머지 금융업권법은 금감원의 반발로 개정하지 못했다.

현행 법규상 금융지주사와 증권사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직원이 면직될 경우 금융위가 최종 의결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권역별 상이한 제재권은 최근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건으로 논란이 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는 반면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징계는 금감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의 이러한 제재 법규 수정 움직임에 대해 금감원은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은 두 기관이 분리된 2008년부터 지속돼 왔다”며 “검사를 한 주체(금감원)가 직접 제재 수위를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사 직원의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로 나뉜다. 기관징계는 인가취소, 업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다. 다만 법령상 중징계와 경징계에 대한 구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