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윤곽을 잡은 가운데 20%대의 단일세율을 대주주 분리과세 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조건을 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대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배상소득세율인 14% 보다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38% 보다는 낮은 20%대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금융소득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주주가 금융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주주라고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예년보다 높이거나 일정 비율이 넘는 배당성향을 보여줄 때만 이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세금우대저축이나 하이일드펀드 등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이 9%인 점이 감안되고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대한 이 같은 배당세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