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001520)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의결권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동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할 경우 주요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중순부터 투자자 모임을 중심으로 주식 의결권을 모으는 절차에 착수했다. ㈜동양은 지난 1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가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 출자전환을 거쳐 6월 20일 거래가 재개됐다. 채권은행 등 기관은 선순위인 담보채권을 보유한 반면 개인과 중소법인은 대부분 후순위인 무담보채권을 보유해 발행주식수 2억3500만주 중 2억주가 사실상 개인에게 교부됐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해 주식으로 받고 45%는 2023년까지 10년간 현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돼 있다.

의결권을 모으는 것은 향후 ㈜동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했을 때 경영진 선임, 배당, 매각 등 의사결정에 주요 주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동양의 특수관계인 중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등의 주식은 소각됐고 동양레저만이 3.76%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제안, 이사 선임 및 해임청구,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 5% 이상이 모이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주식수 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동양은 상반기에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 주요 자산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잇따라 매각되면서 이르면 내년 2월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전망이다. 이때 주주총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와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동양에는 한일합섬을 포함해 영업이 가능한 자산이 다수 남아있어 향후 수익 배당이나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이때 의결권을 행사해 배당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돌려받거나 반대매수청구권을 통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결권 공동관리는 투자자의 주식가치 보호 차원에서도 더 낫다는 평가다. 투자자모임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출자전환 과정에서 2억주가 한꺼번에 개인에게 주어졌다. 이 중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 등은 저가에 팔아버린 경우가 상당수다"라며 "주식을 공동 관리할 경우 주가 변동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채권자 권리행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장래에 ㈜동양이 정상화돼 매각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의결권을 모으는 동시에 채권자협의회 명의의 법인 설립이나 위탁관리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개인채권자는 지난 3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69%를 모은 사례가 있지만, 6월 거래재개 이후 약 1억주가 거래된 것으로 추정돼 실제 의결권이 얼마나 모일지는 알 수 없다.

㈜동양의 24일 기준 시가총액은 2009억원, 주가는 857원이다. 출자전환 전 구주기준가격은 2830원, 출자전환 주식 상장가는 2500원으로 책정됐으며 6월 거래재개 이후 계속 하락해 7월 1일에는 747원에 거래됐다. 이후 조금씩 회복해 7월 11일 이후에는 1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