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인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 세 명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 A씨는 2012년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들에게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해 원래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금액이 많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을 하며 유류분(遺留分)에 대한 권리를 내세웠다. 유류분이란 특정 상속인이 법률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한다. A씨는 남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돈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A씨의 경우와 비슷한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은 고액 자산가 집안에서 흔히 일어난다. 은행 PB센터의 법률·세금 담당자들은 "유류분이 상속 분쟁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분쟁이 많다"고 말한다. 유류분을 둘러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유류분은 무엇인가.

"사망자의 유언, 사전 증여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뜻한다. 상속받는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재산분배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되나.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받을 유류분 권리가 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가 된다. 부모에겐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권리가 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나.

"유류분 분쟁 때 흔한 오해 중의 하나가 증여를 감안하지 않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뜬 B씨를 가정하자. B씨는 생전에 장남만 편애해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B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3억원일 경우 자녀의 유류분권은 얼마일까. 흔히 이 경우 상속인들은 남아있는 재산인 3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기 쉽다. '3억원을 상속인 3명이 나누면 법정 상속분이 각각 1억원이 되는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5000만원이 유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B씨가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B씨에게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민법은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넣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보고 있다. B씨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속 재산은 B씨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인 9억원을 포함한 12억원이 된다. 법정 상속분은 12억원을 3명으로 나눈 4억원이 되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2억원이 된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3억원을, 증여를 전혀 받지 못한 두 명이 나눈다고 해도 한 사람 앞에 1억5000만원밖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들은 장남에게 유류분을 근거로 재산(각각 추가로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자가 사망한 시점의 시가로 계산된다. 증여가 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 이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가를 정한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생전에 증여가 이뤄진 것을 다른 상속인들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챘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세상을 뜨고 10년이 지나면 증여가 있었는지를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1979년 1월 1일 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류분 제도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유류분 분쟁을 피할 방법은 없나.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사후(死後)에 자녀들의 유류분 분쟁을 걱정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작성된 각서는 효력이 없다. 피상속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언이나 유서도 유류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감안하여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