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청년 창업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과 같은 도·소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기술력이 필요없고 경쟁이 심한 도·소매업으로 청년 창업이 몰리면서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부실률은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실적은 작년말 기준 총 2만9450개 기업, 1조302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도매업이 36.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23.4%), 소매업(20.1%), 제조업(14.3%), 건설업(4.9%) 순이었다.

청년창업기업의 도매업 비중은 일반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36.8%)과 비슷하지만 소매업 비중은 일반기업(5.8%)보다 3배 이상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은 비교적 자본이 적게 들고 쉽게 창업할 수 있어 경쟁이 심하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이 경쟁 심화 업종으로 몰리면서 보증의 부실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부실률은 2010년말 4.9%였으나 작년말 6.7%로 높아졌고 올 4월말에는 7.7%까지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이 2010년말 4.7%에서 올 4월 4.6%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청년창업특례보증 부실과 관련해 ‘금융위 소관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기금(신보 기보)은 향후 소매업 영위기업보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지원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교육, 컨설팅, 재무관리 등 비금융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3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100%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료는 0.3%(창업 5년 이내)로 일반보증의 약 4분의 1 수준이고 보증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일반보증(1년)보다 길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받으려면 대표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최소 연령을 만 17세로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