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低)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강행 방침을 고수해 '과잉 정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공청회를 갖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 대당 최대 1500만원 이상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술력이 앞선 유럽 디젤 자동차나 일본 하이브리드차가 혜택을 독식해 국산(國産) 자동차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없으며 비효과적인 환경규제라고 관련 업계는 주장한다. 이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조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저탄소 협력금 제도 운용을 위한 부담금 상한선을 200만~1500만원으로 설정하고, 부담금 상한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재정 중립성, 국내 산업 영향 등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부담금 상한선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목표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려면 부담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산업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행 부처인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추가 제도 도입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