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K7’을 구입한 김모씨는 주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속 50km로 도로를 주행하다 돌이 튀어 바퀴에 부딪혔는데 ‘턱’ 하며 알루미늄 휠에 금이 간 것.

김씨는 고속주행 중 혹시나 휠이 깨져 큰 사고가 날 것을 걱정해 기아차 수리센터에 가서 휠을 교체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휠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씨는 “자동차 휠이 깨지는 차를 판매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금이 간 줄 모르고 고속도로에서 휠이 깨졌으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다.

기아자동차 K7 모습

가상의 사례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준대형 승용차 ‘K7’의 알루미늄휠(19인치)이 주행 중 금이 갈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포 발생 등으로 인해 휠에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2년 9월21일부터 2013년 8월27일 사이에 제작된 K7 승용차 2595대분(휠 총 1만380개)이다. 또 K7 자동차 알루미늄휠과 동일한 품질의 정비용 부품 209대분(휠 836개)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3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을 교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알루미늄 휠이 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자동차 정비소 관계자는 “차가 30만km 정도 주행해서 매우 노후화 됐거나 일부러 누가 깨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금조차 잘 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며 “알루미늄 휠은 1톤에 가까운 자동차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짝 만 금이 가더라도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겨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방법 등을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아차(080-200-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