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빵집, 커피숍,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로 낼 때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는 2개 이상의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영업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프랜차이즈 입점 거리 제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정위 권고 사항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빵집·커피숍·치킨 및 피자 전문점 등 5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로 신규 가맹점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예컨대 편의점은 250m 이내에 신규 점포가 들어설 수 없고, 빵집·커피숍(500m), 치킨 전문점(800m), 피자 전문점(1.5㎞) 등도 거리 제한이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이 같은 프랜차이즈 입점 거리 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그동안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서는 500m 이내에 빵집이 2곳 있어도 영업이 잘될 수 있고, 반대로 유동 인구가 적은 상권은 500m 이내에서도 손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거리 제한에 대한 권고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는 8월 14일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신규 가맹점 개설이 제한된다.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점포 개설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상을 통해 설정한 '영업 지역'에 따라 신규 점포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영업 지역' 규제는 지도상에 표시한 구역에 따라서 가맹점의 영업 구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정 거리 반경으로 입점을 제한한 '거리 제한'과 구별된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리 제한을 어겨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 지역' 규제를 어기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시내 중심가 등에 앞다퉈 신규 점포를 개설해 기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리 제한이 폐지되어도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 지역 규제로 과도한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 시 과도하게 영업 지역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