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KC-100(나라온)이 하늘을 날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KC-100(나라온)이 공군사관학교 비행 실습용 훈련기로 도입된다.

KAI는 8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 실습용 훈련기, KC-100 도입 지원과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돼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 실습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바뀌면 우리 공군은 전 비행 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 훈련과 고등 비행 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 입문 과정(LIFT)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 훈련을 마친다. 이후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 투입된다.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 항공기로 최고 속도는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는 2020km이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탄소복합 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 조절장치를 탑재했다.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Glass cockpit)를 갖추고 있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고, 인체 공학적인 인테리어 적용을 통해 조종사와 승객 편의성이 우수하다. 이 비행기는 운송, 조종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을 소형 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두 나라간 민간항공기 설계·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 평가, 비행 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 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한·미 BASA 파트23(소형항공기급)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 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