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단 평결이 2일(현지 시각)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특허소송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1억1962만달러(약 123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애플이 본래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배상금(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데이터 태핑' 등 특허 2건을 일부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이미지' '음성기록 전송'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약 1억6307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최종 평결은 5일(현지 시각) 확정된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마무리된 1차 특허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56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